“송사,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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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10.1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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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사 상고심 대폭 증가…조정신청도 한해 2만건 넘어

[매일일보]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한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연간 2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104만4928건으로 전년(98만5533건) 대비 6% 증가했다.

고법 항소심은 2011년 1만5964건에서 지난해 1만6106건으로 0.9%, 지법 항소심은 3만5966건에서 3만7129건으로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법원 상고심은 1만1500건에서 1만2607건으로 증가해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8년 9975건에서 2009년 1만704건, 2010년 1만1006건, 2011년 1만1500건, 지난해 1만2607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조정사건은 2만3490건으로 조정센터 설치 등 법원이 민사조정 활성화에 나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민사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008년 1만762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만3608건, 2010년 1만6372건, 2011년 1만7338건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사조정절차는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고자 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사건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소송남발, 경제적 비용증가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조정신청 수수료를 소송 인지대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출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건이 줄어들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애매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재판보다는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조정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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