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4년 숙원”…‘납품대금 연동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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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4년 숙원”…‘납품대금 연동제’ 국회 통과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2.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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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숙원법안, 여·야 합의로 연내 통과 확정
이영 장관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 기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중소기업의 숙원 법안 중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법률로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에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위탁시 수탁기업에 원재료·조정 요건 등 연동 사항 기재 의무 부여 △위탁기업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 신설 △수탁기업의 위탁 임의 취소·변경 행위 금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제·개정 및 사용 권장 △중중부 장관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연동 사항 추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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