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품목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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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품목 확대 논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2.1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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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 기자회견…여야 합의 기구 구성도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 여당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여야 합의 기구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대상으로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앞서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시한이 임박한 만큼 3년 연장안을 우선 받고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방침이다. 일몰제 시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이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 여당안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최소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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