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 석연찮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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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 석연찮은 배경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2.12.0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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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업비트 회장, 자전거래 의혹 2심 결과 1심 이어 무죄
업비트 속한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타당성 의구심
위믹스 3.0이 랩핑된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믹스 3.0이 랩핑된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오는 8일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앞두고 위메이드가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닥사의 일원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닥사의 위믹스 상폐 결정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늦게 위메이드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과 고팍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는 오는 8일부터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적시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들은 피해자협의체를 꾸리고 닥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섰다.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부터 결정한데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거래지원 종료가 투자자 보호가 맞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련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3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려 무죄가 선고됐다.

송 회장 등은 업비트 개장 초인 지난 2017년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허수 주문 등을 통해 두나무 회원 2만6000여명을 기만해 1049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9월 30일 송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2월 1일 열린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송 회장 등이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ID 8’이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허위 충전한 자산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건 맞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무죄판결의 근거였다.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송 회장의 혐의로 업비트 신뢰가 흔들리면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타당성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송 회장의 자전거래 의혹에 따른 업비트 신뢰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별 코인들은 자전거래를 하면 안 되고 거래소는 자전거래를 해도 된다는 식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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