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협상보다 초강수 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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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협상보다 초강수 두는 정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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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없는 초강경대응이 파업 장기화 초래" 지적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보다는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파업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초강경 대응이 파업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벼랑끝 대치에 파업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조의 총파업에 휘불리면 파업공화국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퇴로 없이 강경대응만 할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날까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협상 없는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컸던 분야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대폭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와 철강업계는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전국 총 52곳에 달해 관련업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난 2일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양측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압박을 확대할 계획이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부르며 “생산 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돼 버린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분열과 와해를 바라기 때문 아니냐”며 “내부 분위기는 차라리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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