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협상 극적 타결 파업철회…열차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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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협상 극적 타결 파업철회…열차 정상 운행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12.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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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협상끝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준법투쟁 철회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문제, 3년간 단계적 해소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코레일이 운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코레일이 운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협상의 극적 타결에 따라 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철도 노사는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밤샘 협상 끝에 오전 4시30분쯤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한 총파업은 물론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준법투쟁(태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노사는 밤샘 마라톤 협상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걸쳐 통상임금 3년간 단계적 해소 △승진제도 개선 노동위 권고안 수용 등에서 노사가 전격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선 노조가 주장하던 인력 충원 요구를 사측이 수용, 입환업무에 대해 3인 1조 작업이 가능토록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다만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이날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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