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4인 기준 생계급여 5.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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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4인 기준 생계급여 5.47% 인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2.1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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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 시는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이 늘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돼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된다”며“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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