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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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2.11.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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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간담회 모습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과 교통지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창수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부서장(교통정책과장)이 배석해 부연 설명을 더해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서 의원은 “등하교 시 교통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학부모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면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관해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열리는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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