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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