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메쉬코리아가 28일 경영권 매각을 거부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를 선택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인회생절차의 한 종류다. 법원의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채무변제‧강제집행 등 원칙적 금지) 하에 최대 3개월간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 채무자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향후 3개월간 건전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메쉬코리아의 투자유치 및 턴어라운드 전략 자문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메쉬코리아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계속해서 대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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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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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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