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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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2.11.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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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21125 행___사 2일차-자치행정위원회
221125 행___사 2일차-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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