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멘트업계 공동성명 “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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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멘트업계 공동성명 “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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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건설·자재업계 존립 위협”…“정부 엄정한 법 집행해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전경.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전경.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건설업계가 5일차에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공동성명을 내고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 6개 건설·시멘트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로 인하여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고,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노동관련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니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 5개로 확대 △안전운임제 3년 한시적용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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