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장,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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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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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 검거 46% ‘CCTV 덕’

▲ 박종민 세종경찰서장이 지난달 11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주택을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골목골목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 때문에 ‘사생활이 감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는 하지만 CCTV가 실시간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역할 만큼은 톡톡히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2010~2013.7) CCTV를 통해 5대 강력범죄자 등 1952명과 수배자 928명을 실시간으로 검거하고 631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등 3511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며,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은 1617명을 검거하여 전체 검거실적의 46.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방범용 CCTV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에 679건, 2011년에 943건, 2012년에 1115건으로 2010년에 비해 범인검거와 도난차량회수 실적이 62.5% 높아졌다.

특히 5대 강력범죄자와 기타 형사범은 2012년에 608명을 검거해 2010년(389명)에 비해 64%나 증가했다. 도난차량회수 실적도 같은 기간 동안 2.5배 증가했다.

지방청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실적은 경기청·충남청·인천청·서울청 등 4개 지방청 범인검거 실적이 2787건으로 전체실적의 79.5%나 되었다. 이러한 지방청의 범인검거 실적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의 몫이 컸다.

지자체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사고현장에 경찰의 신고· 충돌을 요청하면서 범죄자·수배자 검거와 도난 차량을 회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9) CCTV로 범죄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출동 요청한 건수는 총 1만3440건으로 2010년 1212건에서 2012년에 4457건으로 3.7배나 증가했고 올해 9월말까지 작년보다 많은 5356건을 신고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신고·출동 요청건수 1만 3440건의 절반이 넘는 723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서울 1275건(9.5%), 전북 1238건(9.2%), 부산 915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전은 아직 CCTV통합관제센터가 없어 신고·출동건수와 CCTV를 통한 범인검거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3년 9월말 현재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는 79개 구축·운영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국비 192억원을 지원해 34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201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CCTV는 잘 활용하면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국민안전의 ‘보호자’가 되지만, 이를 오남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노동 감시 등 ‘감시자’로 돌변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호기심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CCTV설치 및 관리·운영기준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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