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64%, 1∼2학년 불법 영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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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64%, 1∼2학년 불법 영어 수업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10.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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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 수업’ 영어 진행 학교 19개

[매일일보] 전국 사립초등학교 3개교 중 2개교는 1∼2학년생에게 불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전국 사립초등학교 76개교 중 64%에 달하는 49개교가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의 사립초 40개교 가운데 31개교가 1∼2학년에게 불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부산은 6개교 중 5개교, 대구는 4개교 모두, 인천은 5개교 중 4개교가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충남의 사립초등학교는 규정대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과목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른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19개교나 됐다. 서울이 19개교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3개교가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었다.

검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의 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전체 76개교 가운데 52개교에 달했다.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사립초 40개교 중 32개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부산은 6개교 중 5개교, 대구는 4개교 모두, 인천은 5개교 중 3개교, 경기는 3개교 모두 외국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의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규정에 벗어나 영어교육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점검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부적절한 내용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2014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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