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무선전화 이용종료 논란…정부 긴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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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무선전화 이용종료 논란…정부 긴급 해명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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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로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됐다.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무선전화의 900㎒ 대역 사용종료가 KT 봐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상의 논란이 커졌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낙찰받은 KT가 주파수 간섭 현상 등의 이유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A) 서비스에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인터넷상의 이런 논란으로 미래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졌다고 미래부는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유통·판매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전화기의 사용을 새해 첫날부터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용 종료 대상인 900㎒ 대역 무선전화기는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 현재 국민 대부분은 1.7㎓과 2.4㎓ 대역의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해명했다.

윤 차관은 트위터에서 “올해 말 이용 종료 예정된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해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시간을 두고 대응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국 미래부 주파수자원관리팀장은 “현재 900㎒ 대역 무선전화를 제조하는 곳은 없지만 재고가 일부 남아있어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인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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