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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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11.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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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명현 기자]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도매가격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두는 기존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다.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은 1㎾h(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h당 약 9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설비가 100㎾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다. 그러나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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