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상품 종류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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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상품 종류 꼼꼼히 따져야”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1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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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은행이라고 다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해당 상품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해당 상품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인지 꼼꼼히 따진 후 가입해야하고 은행이라고 상품위험도는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금은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 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 상환(해지) 등도 다양한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은행 판매 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라 아니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둘러싸는 일종의 '껍데기'로 원금 보장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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