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117’도 긴급 전화서비스로 지정돼 위기 상황에서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 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와 경찰청 등은 117 이용 요금을 신고자에게 부담하지 않기로 협의한 상태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통화' 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들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제품의 긴급통화 목록에 117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된 번호는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마약사범신고(1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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