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1‧10 부동산 대책, 잘한 것과 아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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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1‧10 부동산 대책, 잘한 것과 아쉬운 것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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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건설사회부 기자
조성준 건설사회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1‧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정부가 시장을 관망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대체로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보통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된다. 설령 중소 건설사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져 도산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주는 충격파가 작지 않은 만큼 정부의 건설사 대출 보증 강화 조치 또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요 살리기를 언급했지만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서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일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은 LTV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크게 늘었지만 감당할 여력이 있는 대출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서울 전역, 경기도 4곳(과천, 광명, 성남, 하남)이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으로 묶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성남시 수정구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

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도 현실을 반영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부 투기 세력의 청약 신청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당해 요건’은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시 반영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인기 청약 후보가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 및 수도권 내 자유로운 주거 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해 서울 등 원하는 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일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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