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정권, 삼인성호”…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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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검찰정권, 삼인성호”…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11.1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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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도착한 정 실장은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비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고사성어로,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으로 자신에게 없는 죄를 씌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자세한 건 변호인과…”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면서도 그간 공개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던 정 실장이 언론에 노출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실장의 심문은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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