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리시는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 백경현 시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구리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