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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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2.10.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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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상정…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발의
금천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금천구의회 제공 
금천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금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금천구의회가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최초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최근 들어 주요 사회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의 안전과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안 4조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안건은 다음과 같다.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금천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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