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사찰 USB 보관 경찰간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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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사찰 USB 보관 경찰간부 징계 정당”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10.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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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재수사 과정 언론에 공개

[매일일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과 경찰 감찰자료를 USB에 보관한 김기현(44) 경정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경정의 USB에 저장된 문건들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던 지난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김 경정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경정은 2005∼2008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감찰자료를 USB에 저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돼서도 계속 사용했다.

▲ 지난해 4월 4일 마포구 홍대역 인근에서 서울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USB에는 고위 간부들의 동향 등 경찰 감찰자료뿐만 아니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도 저장됐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수사할 당시 이 USB를 압수했다.

USB에 담긴 문건들은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2600건 가운데 80%가량은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할 때 작성된 문건이었다.

경찰은 USB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김 경정을 해임했다. 김 경정은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들어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자료를 무단 반출해 보관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내부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관례가 있었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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