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강제휴무제 49년 만에 전면 해제…11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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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강제휴무제 49년 만에 전면 해제…11월 22일부터 시행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0.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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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 발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시 ‘무사고 5년 요건’ 폐지
25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쯤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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