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통행료 할인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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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통행료 할인 축소 검토
  • 성현 기자
  • 승인 2013.10.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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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매일일보 성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10%(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4∼6급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외도 고민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의 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자료에서 국토연구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008년 2055억원에서 지난해 268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13억3834만대(일평균 366만)다. 통행료 수입은 3조229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685억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는 게 연구원 전망이다.

또 경차할인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 기존 이용자층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할인율 50%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의 경우 할인시간인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의 50%를 30%로, 오전 7~9시, 오후 6~8시 할인율 20%를 10%로 조정하는 정비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장애인 할인은 50%를 30%로 줄이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1~3급 등급은 30%, 4~6등급은 10%로 등급별 차등할인을 통해 감면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그러나 통행료 할인 축소를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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