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폐석면 처리 업체 처리 비용 담합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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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폐석면 처리 업체 처리 비용 담합 적발돼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10.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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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자제의 처리 기준 강화를 틈타 사업체들이 비용을 높이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사업체에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사다.

석면은 방화 등의 성지로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에 쓰였으나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슬레이트 등은 지정폐기물 매립
장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1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의 관련 메모지를 보면 '가격 일정선 이하 못하게 하자', '안 지킬 경우 징계', '약속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담합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매립 기준가격이 적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석면 처리비용이 비싼 데에는 처리시설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자 간의 담합이 있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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