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회계법인 연대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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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회계법인 연대책임 있어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10.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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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실한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은행 경영진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정모(59)씨 등 2명이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회계법인은 항소심에서 "은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분식회계를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불법대출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이 수년간 거액의 부실 여신을 허위 대출로 변제해 왔는데도 회계법인은 이를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 은행도 이런 감사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책임 분담 비율을 비례적 책임이 아닌 은행 경영진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산정했다"고 덧붙이며 유 회장과 이모(54)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총 64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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