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이대 등 주요 사립대 4곳 ‘8년째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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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이대 등 주요 사립대 4곳 ‘8년째 버티기’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10.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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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 선임 의무화 외면…교육부 ‘솜방망이’ 조치

[매일일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사립대학교 4곳이 개방형 이사 도입을 의무화한 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나도록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교육부의 제재방침이 나오고서야 이들 중 일부 대학이 뒤늦게 도입 작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관할 부처인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개정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에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지만 이들 4개 대학은 아직까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은 사립대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두고, 대학평의회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해 구성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립대가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지난해 말에 가서야 “올해 6월 말까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사 정수의 절반을 넘는 수까지만 승인하겠다”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

가령 이사 정수가 8명이면 절반을 갓 넘는 5명까지만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방침이 나오자 이대가 지난달 24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대학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관 등을 개정했으나 개방형 이사제 사전 단계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가 지금이라도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면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6월 말로 시기를 제한한 것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유수 사립대가 수년째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법을 준수할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며 “이사 과반만 승인한다는 교육부의 조치도 이사 과반으로 웬만한 사안을 의결할 수 있어 대학 운영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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