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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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배려
  • 장흥소방서 예산장비팀장 홍용수
  • 승인 2022.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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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장비팀장 홍용수
예산장비팀장 홍용수

[매일일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언론매체에 소방차 길터주기가 종종 이슈가 되며 감동을 주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화재 출동하는 소방차,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 긴급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중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꽉 막힌 도로와 주택, 상가 등 이면도로의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출동 중인 소방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며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심정지는 4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 되면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 농연과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소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반운전자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빠르게 다가오는 소방차량을 보면 당황할 수도 있다.

긴급차량의 양보 방법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고,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소방차, 구급차에게 길터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출동차량 방해 시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법 단속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방차 길터주기 문화 정착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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