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제약 등 3곳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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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울제약 등 3곳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철퇴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10.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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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일괄 부과…서울제약·에스에스알, 검찰 고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3개사를 제재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제재 조치를 의결한 3곳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서울제약(코스닥)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공시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감사인의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등을 검찰 고발했다.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에스에스알(코스닥)도 제품매출을 조기인식해 과대계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 매출의 경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록해야하지만 총액을 인식했다. 이밖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제무재표를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증선위는 에스에스알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했다.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과징금도 부과한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 엔에스엔(코스닥)은 2018년 14억2000만원어치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30억원어치 대여금을 과대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1억571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감사인 지정은 1년이다. 

증선위는 엔에스엔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부과하고, 엔에스엔을 감사한 청담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엔에스엔을 감사했던 청담 회계법인에도 제재가 부과됐다.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대여금 감사를 소홀히 했다.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자산손상 검토 등을 소홀히 했고, 대여금과 관련해선 손상차손 인식 시점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한다.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도 엔에스엔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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