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해소될까… 소비자 부담 더 커질까 우려도
상태바
심야택시난 해소될까… 소비자 부담 더 커질까 우려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0.0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벽시간 택시 기본요금으로 1만1720원가량 지불할 수도
"기본요금이 올라야 택시기사들 상황 나아질 것" 지적도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탄력 호출료 대부분이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분이 되도록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했으며, 호출료의 90%가 택시 기사에게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편법 운행이 있는지,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뒤 추후 호출료나 호출 체계들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기사들은 호출료 인상만 가지고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택시기사는 “현재 기본요금 3800원에 호출료 최대 3000원을 붙여 콜을 받으면 6800원인데, 보통 호출료를 내겠다는 승객들은 교통여건상 가기 어려운 곳에 있어 호출료를 올린다 해도 움직일 유인이 떨어진다”며 “기본요금이 올라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택시기본 요금을 다음해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다음해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최대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택시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호출료를 포함한 택시 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오는 12월 또는 다음해 2월까지 시행 결과 모니터링하며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하는 등 택시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호출형 심야 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심야 운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타다 모델을 제도화한 ‘타입1’은 진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정하는 부분은 협의를 할 계획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은 특별법 규정을 통해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업계와도 30여 차례 계속 대화를 했고,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이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