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파트타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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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파트타임제 도입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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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콜 못 거르게 개선… 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시범운영
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 개인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3시) 현행 최대인 3000원의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연말까지 시범 적용된다.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국토부는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대책의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다음해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행 택시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운행하나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한다.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해 제도를 유연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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