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부담금 감면폭 차이에 조합내 갈등…단지별 셈법 달라 혼선
상태바
강남 재건축 부담금 감면폭 차이에 조합내 갈등…단지별 셈법 달라 혼선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0.0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이해 엇갈려 사업추진 진통 우려…복잡한 셈법에 "재건축 안하고 그냥 살겠다"
정부 이달중 부담금 완화방안 법개정 발의추진… 여소야대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개포한신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4억380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사진=최재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개포한신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4억3800만원을 통보받았다. 사진=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부담금 완화방안 발표에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부담금 차이가 커서 벌써부터 조합원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재건축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매일일보가 강남 재건축단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거래는 전무한 수준이었으며 상당수 집주인들은 정부의 부담금 완화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담금 부과시점과 집값 변동에 따라 단지별 셈법도 크게 엇갈려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예정 단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주민은 “차라리 재건축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며 “1주택자고 고령에 속해 있어 혜택을 받는 입장에 있지만,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데 나만 혜택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재건축이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늦게 산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며 “동의가 없으면 조합 설립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담금 관련 문의만 있을 뿐 거래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하다”며 “재초환 개편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그렇다고 집 한 채 있는 것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서초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30~40년 넘어가는 단지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재건축이다”라며 “지방은 재건축보다는 신축이 많아서 재초환에는 크게 해당도 없고 주민들이 관심도 별로 주지 않는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며 "매물도 저가 급매들만 찾는데, 아직 정확하게 개편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강남구 주민은 “재초환 자체가 시장 경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법"이라며 "1가구1주택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재산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다시 지어준다고 또 부담금까지 부과한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지금 시기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수정하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재건축이 논의되는 구축 아파트 물량의 대다수는 1990년대에 준공된 것들"이라며 "이들은 재초환이 도입되던 시기에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도입되던 당시와 지금의 사회환경적 요건이 크게 달라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본래 재초환은 지난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법 제정 이후 지난 2012년과 2014년 2번의 특례 규정으로 납부가 유예됐지만, 지난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이 큰 강남권‧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에 점차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법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처럼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함 랩장은 “재초환법 개정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들은 유예나 폐지를 희망하고 있어 국민 여론과의 기대 차가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등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