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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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대처방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9.2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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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 빈도부터 규모까지 계속해서 커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실제로 직방이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세입자의 월세 선호 이유 중 ‘목돈부담’이 40.4%로 2년 전 대비 14.7%p 낮아진 반면, ‘전세사기’는 20.7%로 2년 전 대비 9.3%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 방법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율이 50-60%수준인 아파트는 괜찮지만 80% 이상인 빌라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며 “HUG나 SGI에서 가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전세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공개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으며 지역별 전세가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1억6000만원 저리 긴급대출과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에 대한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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