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건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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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건축 조례’ 개정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9.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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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 0.8→0.5배 변경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간언 기자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서울시가 효율적 대지 활용과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도록 개선된다. 또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워야 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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