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겨울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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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겨울 이후 가능
  • 이용 기자
  • 승인 2022.09.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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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집회,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참석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진=연합뉴스
26일부터 현행 50인 이상 집회와 관람 공연·스포츠경기에 참석한 이들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용 기자] 방역당국이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현행 50인 이상 집회와 관람 공연·스포츠경기에 참석한 이들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내의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바 있다.

실외 행사장에서는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야구장 등에서는 식사가 허용된 상황이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자문위는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은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는 독감 환자 증가 및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올가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는 내년 겨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실내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권고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자문위가 제언한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임숙영 중대본 단장은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확진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인은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어 호흡기관이 노출될 경우 감염 위험이 크다”며 “재유행이 끝나기 전까지 실내서의 마스크 착용은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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