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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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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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업체로부터 1억원 받은 혐의

[매일일보 성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은 30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건축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께 김 의장을 체포하고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원그룹의 로비 정황을 파악하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정황을 찾았다”며 “압수수색을 비롯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인천의 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무 편의 대가로 이씨 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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