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등 바뀔 때 보행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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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신호등 바뀔 때 보행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25%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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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의 부인에게 1억6000만원, 박씨의 자녀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측에 명령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 성남동 CGV 맞은편 하부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인 녹색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신모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며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 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망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만큼, 피해자 과실을 25%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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