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가 재정적 지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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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국가 재정적 지원 절차 간소화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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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무운용 지침 개정 1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실무운용 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 때 실질적인 국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질 구조금을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범죄피해 후 피해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가 신청한 구조심의회가 최대 30일을 넘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 구조금 신청 시부터 지급까지 평균 37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평균 37일은 이전의 평균 133일 소요에 비해 두 달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조금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제도적 결함을 개선해 피해자가 구조금 신청 접수 후 지급 요건만 충족 되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조금을 신속히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구조금에 대한 상환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해 가해자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꾸준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절차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돼 신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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