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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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최종만 기자
  • 승인 2022.09.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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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강화군 의회.
사진=강화군 의회.

[매일일보 최종만 기자] 인천 강화군의회는 5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달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또한, 21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 가평,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우리 강화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뜻깊은 성과를 거두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만 기자=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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