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법인 71%, 수익용 재산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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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인 71%, 수익용 재산 기준미달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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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대 0%…기준대비 10% 미달 대학도 21개

[매일일보] 사립대 법인의 71%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익용 재산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도 있어서 사립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 4년제 사립대 법인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 147곳 중 71%에 달하는 104곳이 기준에 미달해 학교운영비용 부담을 학생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이 최소 100억원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서 이를 활용해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올려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147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 중 117개 법인이 법정 기준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규정이 명시한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보유기준 100억원에 미달한 대학도 53개교에 달했다.

특히 대구외국어대를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의 경우 수익용재산 보유율이 0%였고, 성균관대 법인은 3.5%, 경기대 법인은 3.6%에 불과했다. 여기에 숙명여대·영남대를 포함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대비 10%도 보유하지 못한 대학은 모두 21개 법인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학교운영에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학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해 정작 보유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147개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6조9982억원에 달했지만,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246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중 상당수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역별로 보면 토지가 68.6%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6.0%), 신탁예금(9.2%), 유가증권(6.2%) 순이지만 내역별 수익률은 토지가 0.5%로 가장 낮고, 건물(17.4%), 신탁예금(3.7%), 유가증권(1.2%) 순으로 높았다.

정 의원은 “토지 보유액 상위 30개 대학법인 가운데 수익률이 3.5%를 넘는 곳은 2개 밖에 없었다”며, “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산을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결국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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