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기소…여적·반국가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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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기소…여적·반국가단체 제외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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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적용

[매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26일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검찰 측 설명, 이석기 측은 조직명 자체를 부인중)’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자택 등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적용 여부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이 혐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구속 후 진행한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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