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전환 절차 하자” vs 국민의힘 “위법·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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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전환 절차 하자” vs 국민의힘 “위법·하자 없어”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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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보전 필요성 등 1시간 공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렸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원회 △ARS(자동응답전화) 표결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모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직무 또한 정지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의 요지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미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며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고, 당헌상 '최고위 기능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위 의결 또한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유튜브 방송 및 전화로 오는 ARS를 누르는 뜻으로 진행이 됐는데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고 반대토론권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으므로 정당법 32조(서면결의의 금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설령 배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 판례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8월 3일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4분의 1 이상의 별도 소집 요구에 의해 8월 5일자 상임전국위가 적법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RS 표결 방식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유튜브 생중계와 ARS 표결을 이용했다고 맞받았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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