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수도권 고밀화와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은 ‘미국 기회특구: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회발전특구는 당초 대선공약에는 없었으나 지난 7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검토과정에서 추가됐으며,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기회특구는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세금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들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안됐다.
미실현 자본수익(보유 아파트, 주식 등의 거래가격 상승분) 보유자가 자산을 처분해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capital gain tax,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줘서 낙후지역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납세자가 아파트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하면 원래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유예시켜 주고, 투자한 기간에 따라 10~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에는 펀드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을 처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회특구 제도의 운용 방식은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로 자본을 투입하면 각각의 펀드에서 저소득 낙후지역인 기회특구 내의 자산(기업지분이나 물적 자산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토연구원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구상안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을 담고 있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 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로‘ 더 많은 가짓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다주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회특구의 세금혜택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80%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