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2.08.17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