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미래산업' 드론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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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미래산업' 드론 규제 개선 추진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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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업계, 최근 4년 간 90건 이상 규제개선 건의
옴부즈만, 민간사업자 항공촬영 허가·드론 운송 등 추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18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 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 넘게 접수됐다. 드론 관련 규제 개선건의는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의 요청이 다수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다.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와 군사보안 등 문제와 연결돼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옴부즈만의 대표적인 결실로는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가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옴부즈만 건의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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