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기소시→하급심 유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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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기소시→하급심 유죄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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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우려...비대위 논의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 정지' 당헌 80조의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개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당헌 개정에 반대해 온 비명계(非이재명) 의원들은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내용 중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전용기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현재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선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끔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전준위는 제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전 대변인은 "(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윤리심판원 조사가 이뤄져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상급심인 2심·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징계는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강행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경쟁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다"며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으로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몇명 있었느냐'는 질문엔 "6명 정도 있었다. 다른 의원도 많이 (얘기) 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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