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타오르는 ‘해태 공장 화재사건’…해태, “보험금 외 손실 등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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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타오르는 ‘해태 공장 화재사건’…해태, “보험금 외 손실 등 책임 물을 것”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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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생산캐파의 30%’ 천안공장, 화재로 인한 실적 피해 커
해태, 원인 제공한 CJ대한통운에 보험금 외 손실보상 요구
사진=충남 청양소방서 제공
해태제과는 올 초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공장 화재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소가(訴價)는 50억원이다. 사진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해태제과 공장화재 사건 현장. 사진=충남 청양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해태제과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올 초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공장 화재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소가(訴價)는 50억원이다.

화재 보상금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선지급금 150억원을 비롯해 총 30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지만, 이 외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단 게 해태 측의 설명이다. 해태제과가 추산하는 화재로 인한 총 피해 규모는 약 400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해태제과 2공장 제품 창고동(건물면적 2만8837㎡)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119소방대는 소방차 등 장비 51대와 54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으로부터 3시간 만에 불길을 잡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6시에서야 불을 완전히 껐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화재가 건물 밖에 있던 플라스틱 자재에서 시작돼 공장 창고로 옮겨 붙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담배꽁초를 버린 지 10분 뒤 해당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투기한 꽁초의 불씨가 쌓여있던 파레트 더미에 옮겨 붙으면서 공장 전체로 확산됐단 결론이 도출됐다.

화재 발생 후 공장 1층과 3층에서 각각 작업 중이던 직원 66명은 공장 밖으로 대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해태제과 천안 공장 1개동과 일부 생산시설 및 공급이 예정된 완제품 등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

천안공장은 껌, 초콜릿 상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천안‧광주‧청주‧대구 등 해태제과 전체 생산능력(아이스크림 부문 제외)의 31.7%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다. 사고로 인한 공장 휴지 및 시설‧제품 손상 등에 관한 피해는 해태제과 경영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천안공장 피해 복구는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완료됐으며,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반기 천안공장 가동률은 46%에 미쳤으며, 생산실적은 전년의 40.8% 수준에 머물렀다.

해태제과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빙과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공장 화재 복구비용 등 당기 일회성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아직 피의자인 A씨가 기소되지 않은 만큼 CJ대한통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현재 밝힐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원인 제공을 한 CJ대한통운 측이 마땅히 지워야할 손실보상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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