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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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2.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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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
7000억원 사업비 대출 만기도 연장될 듯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공사 중단 넉달 째를 앞두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앞서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 설계 및 계약 변경 ▲ 검증 ▲ 총회 의결 ▲ 공사 재개 ▲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서울시의 9개 중재안 중 8개 쟁점사항에 동의했다. 

남은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건축 사업의 지분 96%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의 입장에서 상가 독립정산제를 취소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물꼬를 텄다. 통합상가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고 해지된 PM 계약서의 원상회복 등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을 6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상으로 대주단이 이를 수용하면 대위변제 없이 오는 2023년 2월 23일까지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이달초 비대위 측과 사업정상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새 집행부를 구성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11~12월 일반 분양 승인 신청을 위한 분양가 심의와 각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4월 15일 자정(0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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