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건설사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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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건설사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2.08.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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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만 처분토록 건산법 개정
건설사 영업정지 모면용 ‘과징금 대체’ 원천 차단 효과
이 의원, 학동참사 원청 현산처럼 4억원으로 8개월 영업정지 모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상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이를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과 시행령상 괴리를 오용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부실시공에 따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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